2024-04-20 09:09 (토)
[단독] 농협충북유통 비정규직 실업급여제도 악용 ‘도마 위’
상태바
[단독] 농협충북유통 비정규직 실업급여제도 악용 ‘도마 위’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8.01.21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규직 피하기 위해 지난해 퇴사율 51.47%…3개월 실업급여 ‘얌체족’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직”…사측, 근로 추가 계약 및 정규직화 기피
하나로클럽 청주점 <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공공기관 자회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 대상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7만 7000여 명의 정규직화 실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내 청주하나로클럽 농협충북유통의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앞두고 실직한 척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등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청주하나로클럽 농협충북유통은 지난해 종사 근로자 수 대비 절반이상이 퇴사율을 보여 근로환경‧여건 등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 속에서 해당 업체 근로자 다수가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로 운영되고 적자에 대한 우려로 정규직 전환, 추가 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계약 기간 만료 전 권고사직 해줄 것을 농협충북유통에 요구해 3개월 간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근로경력단절기간인 3개월을 채워 다시 취업을 하는 반복적인 행위가 농협충북유통과의 묵인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ICE평가정보(주)가 운영하고 있는 NICE기업정보에 공개된 기업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청주하나로클럽 농협충북유통 연간 입사자는 135명으로 39.71%, 연간 퇴사자는 175명으로 51.47%의 높은 퇴사율을 보이고 있다.

청주하나로클럽 농협충북유통 직원 중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청주하나로클럽 농협충북유통에서 비정규직이 계약 기간 2년이 경과되면 추가 근로 계약과 정규직 전환을 해줘야 함에도 이를 피하기 위해 실업급여 받는 것을 돕고 있고 3개월이 지난 후 신규로써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을 맺는 행위를 쳇바퀴처럼 반복하고 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신규 직원이 업무를 파악하고 적응하는데 빠르면 수개월, 늦으면 1년 정도가 걸리는데 계약 만료하면 연장 없이 종료해 버린다”며 “반복된 신규 채용으로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기계적인 업무처리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하락해 수익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고질적 문제가 농협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는 유통뿐만 아니라 농협은행에서도 마찬가지다”고 내부 고충을 토로했다.

이와 함게 “업무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약 연장이 아닌 만료 후 따로 연락을 취해 신규로 시간제 계약을 맺어 진행하니 젊은 연령대의 청년들은 평생을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일부 사원들의 경우 실업급여제를 이용해 계약 만료 한 달 전 쉬고 온다 말하고 권고사직을 해 달라 요청해 실업급여를 받는 3개월을 쉬는 기간으로 인식한 뒤 3개월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신규로써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이곳으로 출근 한다”고 실업급여제도 악용 심각성을 맹비난했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청주하나로클럽 농협충북유통 일부 근로자들은 정부의 실업급여를 휴직 기간 동안 제공받는 지원금으로 인식,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하나로클럽 농협충북유통 측에서도 묵인 하에 진행되고 있어 근로자들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됐으면 한다고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다

청주고용노동센터 관계자는 “자신이 납부하는 보험금을 다시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라 이런 사례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에 제지하지 못하고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주하나로클럽 농협충북유통측은 “비정규직이 다수 있어 2년 고용 후 퇴직이 진행돼 퇴사율이 높은 것이고 고등학생 대상으로 진행된 취업도 오래 있지 않고 퇴사한 것이 이유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되는데 우리 업체는 기계가 아닌 인력적 근무 진행이 다수 있어 근무하는 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의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며 “이외에도 우리 기업 측 입장에서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2년 만료 전 추가 계약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고 청주하나로클럽 농협충북유통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우리도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함과 구직 안 된 상황에 대한 입장을 이해해 근로자가 요구하면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것이 문제가 되면 재고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