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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롯데 신동빈 회장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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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롯데 신동빈 회장 징역 2년 6개월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02.14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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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징역 25년이 구형됐던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를 전부 또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이 같이 판결했다. 최순실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과 공모해 삼성과 롯데, SK 등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에서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가운데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72억 9000만원에 대해서만 뇌물수수를 인정 했다. 이 부회장에게 무죄를 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최씨 재판부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특검이 주장하는 순서대로 개별 현안들이 추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국정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에 따른 대통령 파면 사태를 초래했다"며 "국정 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국정을 농단한 최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선고 이후 바로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면세점 특허권을 얻게 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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