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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수, 또 주폭 사고 "술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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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수, 또 주폭 사고 "술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 황인성 기자
  • 승인 2018.02.18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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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net 방송화면 캡쳐)

[KNS뉴스통신=황인성 기자] '쇼미더머니'를 통해 이름과 얼굴을 알린 래퍼가 취중 폭력으로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18일 오전 정상수는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정상수의 이런 모습이 한 시민에 의해 촬영됐고, 이 영상이 온라인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과시하며 사람들을 위협하는 정상수의 영상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정상수의 이같은 행동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정상수는 서울 서초동의 술집에서 손님에게 폭력을 휘둘러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2주만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뿐만아니라 또다른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아 체포됐다.

정상수의 이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주폭이다. 주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말한다. 술에 대한 인식이 관대한 우리나라에서 주폭은 다른 범죄에 비해 가볍게 인식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술에 취했다해서 그 행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프랑스는 음주 상태에서 공공장소를 활보하는 것 자체로도 처벌받을 수 있고 미국 뉴욕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개봉한 술병을 들고 다니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상수는 이미 여러 차례 주폭 범죄를 일으켰다.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물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용서를 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주폭 범죄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범죄인만큼 엄격한 처벌과 함께 시민들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 그의 재능이 그의 잘못을 덮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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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nt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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