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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토라인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 받고 있는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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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토라인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 받고 있는 혐의는?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03.14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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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크게 네 갈래 혐의
사진=MBC 캡처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 23분께 검찰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의혹 등 20여개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서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민생경제가 어렵고 안보 환경이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로써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 전두환, 故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크게 네 갈래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밝혀질 경우 BBK 주가조작 사건과 맞물려 BBK 사건과 관련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BBK를 설립한 의혹이 있는 김경준씨는 주가 조작 의혹으로 10년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바 있다.

대통령 재임 당시 다스에서 김경준씨로부터 140억을 회수해 오는 데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경우 직권남용죄도 더해진다.

이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를 지시한 의혹, 다스 소송비 40억원 가량을 삼성이 대납한 의혹(뇌물수수)을 받고 있다. 삼성 대납 말고도 민간 등에서 총 110여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 다스에서 350억원대 비자금이 조성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통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기록물로 인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사실로 입증될 경우 MB에게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것은 '뇌물수수' 의혹이다. 특가법상 뇌물 수수 의혹은 액수에 따라 법에서 정해놓은 형량이 달라지지만 1억 이상 뇌물수수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액수가 많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3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고 장기간 수수 의혹이 있다, 또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형량이 가중된다. 문제는 범죄 행위 시점에 따라 공소시효 적용이 달라진다는 것. 불법행위 시작 시점이 2007년 경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많아 따져봐야 한다. 

한편, 이날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별수사2부장, 이복현 부부장이 맡았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판사출신 강훈 변호사를 비롯해 피영현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 등이 참석해 그를 변호한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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