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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대회 승부조작 있었다"…경찰, 110여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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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대회 승부조작 있었다"…경찰, 110여명 무더기 검거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03.15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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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적발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장.<사진=부산지방경찰청>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지스타 참가사가 개최한 국제게임전시회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승부조작을 한 프로게이머와 불법 스포츠 도박장을 운영한 운영자 및 조직폭력배 등 백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연제경찰서(서장 원창학) 수사과 사이버팀은 지난 2017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승부조작을 지시한 A씨(26)를 구속하고, 이에 응해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패배한 혐의로 프로게이머 B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과 공모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C씨(35) 등 7명과, 조직폭력배 D씨(42) 등 101명 등 총 10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E씨 등 3명은 현재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프로게이머 B씨는 지난해 11월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스타크래프트 대회 8강 경기에서 스포츠도박장을 운영하는 A씨와 공모해 상대방에게 고의로 패배(2:0)하는 승부조작으로 450만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다. 

A씨는 B씨 등 8명과 사전에 공모해 성명 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각자 20~350만원씩 총 1000만원 상당을 배팅한 뒤, B씨가 고의로 패배하자 약 1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올해 2월부터 3월 27일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규모의 스타크래프트 대회 ASL5에서도 승부조작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A씨는 C씨, 조직폭력배 F씨(29)와 함께 연제구 연산동, 부산진구 부전동, 해운대구 중동 소재 고급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숙소를 마련하고 G씨(25) 등 4명을 월 400만원에 고용, 각 숙소에 PC 4~12대를 설치,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초까지 약 100억원대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에 베팅할 수 있는 도박장을 운영해 약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폭력배 A파 부두목인 D씨와 B파 조직원 Q씨(41) 등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에 접속해 1회당 100~500만원의 판돈으로 상습 도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인터넷 상습도박자들 가운데는 의사, 회사원, 대학생, 가정주부, 연예기획사 대표, 호텔 청소부 등 다양한 직업이 있었으며 대부분 수억원이 넘는 고액도박을 일삼았고, 특히 집 담보대출, 제3금융권 대출 등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 가장파탄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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