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조종면허 면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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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조종면허 면제교육 실시
  • 이술이 기자
  • 승인 2018.03.18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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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조종면허 면제교육 실시. <사진=상주시>

[KNS뉴스통신=이술이 기자] 상주시 낙단보 수상레저센터가 지난 16일부터 조종면허 시험 면제교육에 들어갔다.

낙단보 수상레저센터는 2016년 12월 국민안전처로부터 조종면허 일반면제 교육장으로 지정됐으며, 해양수산부 산하단체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수상레저 관계법령 및 상식, 모터보트 개요 및 항해술 등 이론 교육 20시간과 조종술에 관한 실습 16시간으로 구성된 총 36시간의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조종면허를 딸 수 있다.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은 만14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1인당 교육비는 70만원이다. 상주시와 인근 시군(의성, 김천, 문경, 예천)에 주소를 둔 신청자에 한해 교육비의 10%~20%를 할인해 준다.

교육 신청은 현장 방문 및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고 교육은 매달 1회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낙단보 수상레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낙단보 수상레저센터는 기존 교육기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우수한 강사진을 배치해 2017년 3월~11월까지 12차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총 75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2급 조종면허를 취득했다.

한편, 낙단보 수상레저센터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제트스키,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밴드웨곤, 플라이피쉬 등 내륙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수상레저 장비를 갖춰 4월부터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술이 기자 soolyi@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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