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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보건설, 도룡동 '하우스디어반' 청약계약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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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보건설, 도룡동 '하우스디어반' 청약계약서 '논란'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8.03.30 22: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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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관련 민원(계약서 작성 불투명, 환불요구, 계약서 작성문제) 속출
유성구청 "적극적인 민원 대응"부족
대전 유성구 도룡동 하우스디 어반 조감도.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대보건설이 시공하고 하나자산신탁이 시행하는 대전 도룡동 대보건설 '하우스디 어반'이 청약계약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 청약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하나자산신탁이 분양대행을 위탁한 업체가 유성구청에 청약계약과 관련 3차례 민원(계약서 작성 불투명, 환불요구, 계약서 작성문제)이 접수됐지만 소극적인 민원 대응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허가 부서인 유성구청 건축과도 청약과 관련해 민원인들이 방문했지만 소극적인 답변과 고령의 노인에게 꾸지람 까지 하는 행태를 부렸다는 주장도 제기 됐다.

특히 대행업체는 '청약과 관련해 민원 해결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느냐?"며 "청약자와 해결을 위해 접촉중 이다" 뻔뻔함 가지 보이고 있어 청약자들의 철저한 계약서 관리가 요구 되고 있다.

오피스텔 청약자 A씨는 "지인인 청약요원 B씨의 잦은 모델 하우스 방문 권유로 지난해 12월 25일 유성에 있는 대보건설의 모델하우스를 아들과 함께 방문해 '전매' 현혹으로 솔깃해 덜컥 300만원을 지급하고 청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오피스텔이 모두 판매되고 1개만 남았다. 당장 정식계약금(1700여만원)이 없으면 청약금이라도 걸어놔야 분양 받은 수 있다는 유혹에 소액의 프리미엄이라도 벌 생각에 청약서를 작성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B씨가 약간의 청약금을 내고 마지막 분양 기회를 잡아놓으라고 유도해 아들 명의로 청약서를 작성하고 입금은 본인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입금했다"며 "B씨가 청약 후 변심으로 분양받지 않을 시에는 반환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고 말해 믿고 계약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주변 부동산에 확인결과 미분양이 속출하고 전매 불가능한 계약서로 확인돼 B씨에게 300만원을 환불 요구를 하자 계약 당시 지불한 300만원은 정식 계약금 이라며 계약 잔금을 요구하고 나서 황당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인지능력이 부족한 노인에게 정식계약서가 아닌 단순계약서를 줬고 그 계약서를 근거로 정식계약이라고 주장하며 노인의 청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정식계약 잔금을 내지 않으면 몰취 하겠다"고 협박까지 당해 분통해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B씨와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A씨에게 접근해 300만원을 환불해 줄 테니 계약자(아들)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신분증,통장사본을 요구했다"며 사고 의혹을 제기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식계약 주장은 허구 일 것이며 발행한 계약서 또한 단순계약서로 추정된다"고 귀뜸했다.

이유는 "대보건설 분양요원은 시행사(하나자산신탁) 계좌가 아닌 분양관련자 개인의 통장으로 노인의 가계약금을 받았기에 정식계약이 될 수가 없다"며 "정식계약의 계약금은 총 분양가의 10% 이다"고 지적했다.

또 "'하우스디 어반'의 10평 분양가는 1억 7000여만 원으로 1700여만 원(10%)을 시행사 하나자산신탁 계좌로 입금해야 하나자산신탁이 정식계약서를 발급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정식계약은 계약자의 등본, 부동산거래 인감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계약이 성립된다"며 "분양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해도 분양물(오피스텔)이 모두 판매되고 단 한개만 남았다고 계약자를 거짓정보로 유인해 계약을 성사 시켰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설득력 있는 주장은 거짓정보 유인책을 증명하는것은 현재 하우스디 어반 오피스텔 분양율이 75%정도로 추정되며 2017년 12월 25일 당시에는 분양율이 60~65% 정도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A씨는 "이러한 엉터리 분양계약 강요행위로 분양시장을 혼탁하게 하는데도 관리 감독해야 할 유성구청 건축과는 찾아가 하소연을 했는데도 외면했다"며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인지 묻고 싶고 핀잔만 듣고 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청약요원 B씨는 "계약서는 정식계약서고 A씨 아들명의로 계약사인을 하고 계약금은 어머니 A씨 명의로 C팀장 계좌로 입금하고 C팀장은 다시 하나신탁회사로 아들명의로 입금했다"며 "A씨가 강력히 환불을 요구하자 다시 분양해 A씨의 준비서류를 회사가 요구하고 다른의도나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억울해 했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당시 여러 민원인과 직원들이 있어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소극적인 대응과 수치심과 핀잔 주장은 정황상 있을 수 없는 상황 이다"며 "원칙적인 법령 근거에 의해 민원내용에 대해 답변을 했고 상호 합의된 분양계약서 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민원인 에게 말했고. 민사적인 다툼은 민원인이 사법기관에 요청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 유성구 도룡동 4-9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10층의 778실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27㎡ 48실, 35㎡ 432실, 39㎡ 186실, 42㎡ 6실, 72㎡ 6실, 75㎡(A~C) 100실로 이뤄졌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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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흠 2021-09-08 15:49:09
2022.01 준공예정인 대구하우스디어반 오피스텔 계약자입니다. 계약 당시 프로모션을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대행사가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은 해주지 않고 대행사만 교체하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시공사입니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네이버맵 2021.06일자 로드뷰로 해당 홍보관 가보시면 다른 문제의 플랜카드도 달려있더군요... 짜증나서 기사마다 내용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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