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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 김흥국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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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 김흥국 논란 일파만파
  • 서미영 기자
  • 승인 2018.04.25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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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흥국 방송화면 캡쳐)

가수 겸 방송인 김흥국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날 김흥국이 아내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정 폭력 관련 논란이 급부상 중이다.

이에 대해 지승재 사회문화평론가는 “최근 중년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데 그치지 않고 목숨을 빼앗는 극단적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15일에는 전남 목포에서 남편이 휘두린 흉기로 아내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이번 김흥국 사건과 같은 가정 내 폭력은 법원 처분 후 가해자가 명령을 거부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구류에 처할 수 있다”며 “김흥국 사건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1959년 4월 11일에 태어난 김흥국은 서울 출신으로, 현재 제5대 대한가수협회 회장으로 왕성히 활동 중이다.

서미영 기자 ent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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