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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공시가 '특혜' 1250억원 보유세로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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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공시가 '특혜' 1250억원 보유세로 '환수'해야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4.26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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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원경.<사진=롯데물산>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롯데월드타워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보유한 주거용 건물도 토지.건물값을 합친 공시가로 종부세를 내는 것에 비해 특혜 소지가 다분하다.

롯데 소유 4개 부동산 토지의 현재 재산.종부세 등은 약 712억원으로 추정되나 시세를 적용한 세금은 2000억원으로 차액이 1250억원에 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국내 5대 재벌이 소유한 주요 건물의 공시가격을 실제 시세와 비교한 결과 공시가가 시세의 3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재벌은 연간 22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서민아파트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70~80%인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공정 과세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곳은 현대차다. 현대차가 보유한 7개 빌딩 공시가는 3조7151억원, 시세는 12조7329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29.2%였다. 삼성이 보유한 14개 빌딩의 공시가는 3조2773억원, 시세는 8조137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40.3%였다. 빌딩의 자산규모가 가장 큰 롯데의 경우 4개 빌딩 공시가가 12조4814억원, 시세는 30조7729억원(40.6%)이었다. LG(6개)와 SK(4개)의 시세반영률은 각각 52.5%, 59.2%로 나타났다.

최 부장은 "공시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 1146억원을 시세와 비교한 실효세율은 0.28%에 불과하다"며 "현재 비주거용 건물은 주거용과 달리 건물에 대해선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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