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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 콘도회원권 매매중개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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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 콘도회원권 매매중개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검거
  • 박준태 기자
  • 승인 2018.04.2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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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 전경

[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원주경찰서(서장 박승환)는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 대포폰 등으로 콘도회원권 거래소를 사칭하여 회원권 등기전환 등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 55명으로부터 총 2억 5,100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 6명을 검거하였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A씨(47세, 남)와 B씨(47세, 남)는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에 가칭 “팔도 콘도회원권 거래소” 사무실에서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 대포폰 ·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텔레마케터를 사칭한 C씨(43세, 여), D씨(63세, 여)로 하여금 콘도회원권 소유자들에게 “회원권 등기전환 및 전매를 위해 상담원이 방문하겠다.” 고 속이고 보증금 명목으로 200∼1,100만원을 받는 등 61회에 걸쳐 2억 5,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C·D씨 개인정보 공급책 E씨(51세, 남) 인출 및 전달책 F씨(43세, 남)씨를 불구속 수사하였다.

또한 이들은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은닉 수법인 가명 · 대포폰 · 대포통장을 범행에 이용하면서 A씨는 B씨에게 건당 100만원을 주면서 사무실 운영과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 확인됐다.

2016. 6월 이전까지의 범죄수법은 실존하는 법인 회사를 차려 놓고 콘도회원권 매매중개를 하는 것처럼 속여 '매입금액보다 2배 높여 처분한다.'며 보증금 형태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수법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 특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콘도회원권을 매매할 경우 회원권거래소를 직접 방문하여 거래를 하고 전화상으로 회원권거래소라며 방문을 하겠다고 할 때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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