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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오후 본회의 열어 의원 사직서 처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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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오후 본회의 열어 의원 사직서 처리 '강행'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05.14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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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결재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간명한 사안"
丁 의장, 오후 4시 본회의 열어 처리할 듯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다 <사진=안현준 기자>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서 처리 여부와 관련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관련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공식페이지를 통해 "의원직 사직처리 문제는 이미 표명한 사퇴 의사를 법률적 절차로 확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만약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이라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우 간명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 200조 6항은 사직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의 궐원통보가 없어도 해당 의원들이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시점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퇴의사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검이나 추경 등 여야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사안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또 오늘까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의원 사직서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제약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4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부재하게 된다면 이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사직 처리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면서 "6월 지방선거일에 동시 보궐선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4석의 국민 대표를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정 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만나 해당 문제를 안건으로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동이 끝난 후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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