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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 파키스탄 간첩행위 前 외교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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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 파키스탄 간첩행위 前 외교관에 징역형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8.05.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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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리 굽타(중앙) 인도 외교부 관리가 간첩혐의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뉴델리=AFP) 인도의 한 외교관이 파키스탄 정보부에 국가 비밀을 건넨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20일(현지시간) 현지 변호인이 밝혔다. 

마두리 굽타(Madhuri Gupta, 61)는 이슬라마바드(Islamabad) 내 인도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정보의 불법 전달과 간첩 행위로 18일 뉴델리(New Delhi)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위가 낮은 외교관인 굽타는 2010년 인도의 주요 경쟁국인 파키스탄 정보부 ISI에 인도의 정보를 건넨 혐의로 체포된 후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까지 2년간 구금된 바 있다.

그의 변호사는 굽타가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굽타는 이미 약 21개월간 구금되었다. 이미 구금된 기간을 기준으로 석방되어야 한다”라고 AFP에 전했다.

인도의 트러스트 통신사(Press Trust of India)는 굽타가 2009년과 2010년에 파키스탄에 건넨 정보가 사실상 군사적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징역형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굽타는 2등 서기관으로서 파키스탄 수도에 있는 매우 민감한 대사관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쪽에 속한다.

굽타는 불편한 관계에 있던 외교부 관리와 대사관에 의해 잘못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행위가 인도의 명예를 더럽히고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며 위반 행위에 대한 최고 징역형을 내렸다.

인도 경찰은 2010년에 체포하기 전 6개월간 굽타를 감시했다고 밝혔다.

핵 경쟁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자주 서로 간첩을 보냈다고 비난하며 간첩 혐의로 기소된 외교관을 추방하는 경우가 흔한 편이다. ⓒ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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