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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홍 VS 김상조, '통행세' 법적분쟁 누가 이길까?…공정위,LS경영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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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홍 VS 김상조, '통행세' 법적분쟁 누가 이길까?…공정위,LS경영진 검찰 고발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6.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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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우) <사진=LS,공정위>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통행세'를 둘러싼 법적분쟁이 벌어지면 누가 승리할지 자못 궁금해진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800만원, LS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LS, LS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왔다는 것이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 3세 12인(49%)이 출자했던 회사였다. 2005년 12월2일 LS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금요간담회'에서 LS전선이 보고한 LS글로벌 설립 방안이 최종 승인됐다. 

이후 LS전선은 LS동제련에게 LS전선·가온전선·JS전선·LS메탈 등 계열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거래하도록 했다. 

LS글로벌은 LS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물량을 4개 회사에 판매하면서 고액의 마진을 가산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인 13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거래조건을 협상하지 않았고, 운송·재고관리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LS전선은 해외 생산자 또는 중계업자(트레이더)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수입전기동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엘에스글로벌을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도 LS글로벌은 해외 생산자 등과 가격을 협상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LS전선이 했다. 

LS글로벌은 계약권을 넘겨받아 역시 고액의 차액을 붙여 LS전선에 수입 전기동을 판매했다. 이를 통해 LS글로벌은 2006∼2016년 영업이익의 16.4%, 당기순이익의 27.7%에 달하는 이익 67억6000만원을 얻었다. 

그룹 지주사 LS는 이 과정을 기획·설계·교사 주체로서 실행과 유지에 관여했으며, LS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경영상황과 수익을 총수일가에 보고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LS글로벌이 챙긴 금액은 전체 당기순이익의 80.9%인 197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수일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보유하던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에 오히려 지주회사가 부당지원행위에 적극 관여한 점,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가 총수일가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통로가 된 점을 적발해 엄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S그룹 측은 '공정위 부당 지원 심사 결과에 대한 LS 입장' 자료를 통해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LS그룹 측은 이어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로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대주주의 지분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2011년에 이미 대주주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LS그룹 측은 또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추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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