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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미술고’ 예술계 자율학교 지정취소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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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미술고’ 예술계 자율학교 지정취소 청문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06.19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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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운영 평가 결과 ‘매우 미흡’…지정취소 위기
조희연 교육감 “사학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더불어 철저하고 엄정한 대처” 강조
▲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예술계열 자율학교인 서울미술고가 자율학교 지정취소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19일 ‘2018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5개 교의 운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서울미술고에 대해 오는 29일 자율학교 지정취소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술계열 자율학교 중 평가 대상 학교는 특목고 4개 교(국립국악고, 덕원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와 일반고 1개 교(서울미술고)였다. 평가 결과 △3개교 우수 △1개교 보통 △1개교 매우미흡 이었으며, 5개교 중 서울미술고는 ‘매우미흡’ 평가를 받았다.

청문 대상학교인 서울미술고는 5개 평가 영역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예산·재정 운영 및 교육 환경 등 3개 영역이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종합 평가 결과 역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 자율학교 운영 평가단을 구성해 지난 5.17일~5.25일까지 학교가 제출한 자체보고서 및 근거 서류를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현장평가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또한 지난 6.15일 ‘서울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직무 복귀 후 첫 안건으로 ‘2018년 예술계고 자율학교 운영 평가 결과’를 결재하면서 “사학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더불어 철저하고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 마련”을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종합감사를 통해 서울미술고의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등을 통한 학교회계 예산 부당 집행’, ‘방과후학교 회계 업무 부당 처리’, ‘학교예산의 부당한 집행 및 예산낭비’, ‘학교시설공사 부당 집행’등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장 등 관련자(교장, 행정실장, 방과후팀장) 중징계(파면, 해임 등) 처분 요구 △이사 2명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 7천 7백여만 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요구 한 바 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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