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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수 선거 부정 영향력 행사 공무원 4명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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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수 선거 부정 영향력 행사 공무원 4명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8.06.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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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공무원, 지위 이용 음성군수 입후보예정자에 정보 제공 및 권리당원 모집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음성군청 감사관실에 징계 의뢰
음성군청사 <KNS뉴스통신 DB>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은 이번 ‘제7회 지방선거’ 음성군수 선거와 관련 부정 영향력 행사 및 권리당원 모집 한 음성군청 공무원 A씨, B씨, 음성군수 입후보예정자 C씨, 음성군청 청원경찰 D씨 등 총 4명을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20일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음성군청 공무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선거구민 23명에게 “C씨를 음성군수로 뽑아 달라”고 음수군수 입후보예정자 C씨 지지 부탁으로 ‘공무원 부정선거운동’에 접촉됐으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총 15회에 걸쳐 음성군 행사 일정 및 예상참석 인원 등을 C씨에게 송부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를 했다.

또 지난해 8월 C씨는 음성군청 청원경찰 D씨를 통해 “음성군수 후보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으로 A씨는 8명, B씨는 9명의 권리당원을 모집, 입당서 제출해 ‘공무원 당내경선운동 및 당원모집금지위반’ 행위를 했다.

이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선거구민 23명에게 음성군수 출마예정자의 지지를 부탁해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출마예정자에게 군내 행사 일정 및 선거 관련 동향을 송부와 선거에 부정한 영향력 행사, 출마예정자의 경선 승리를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음성군청 공무원 A를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A씨와 공모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음성군청 공무원 B씨,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한 출마예정자 C씨(별건 구속), 권리당원 모집 중간책인 음성군청 청원경찰 D씨를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모임을 만들어 활동한 군청 공무원 4명을 음성군청 감사관실에 징계 의뢰했다.

청주지방검창철 충주지청은 “본건은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공무원들이 유력 후보에 대해 소위 ‘줄서기’를 한 사안으로 주범은 구속 기소해 엄정히 대처하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관한 일반규정 위반자에게도 징계 의뢰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풍토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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