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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근로장려세제 대상 300만 가구로 '확대' 4조원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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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근로장려세제 대상 300만 가구로 '확대' 4조원 '쏜다'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7.1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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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회의후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사진=민주당>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하반기 어려워지는 체감 경기와 민생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보완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EITC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결과 "EITC 지원액이 현재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고 지원 대상도 300만 가구 수준으로 배로 확대될 예정이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의 후 브리핑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급액과 지원 대상이 각각 2배 이상, 배 수준으로 늘어나면 지원금 총액은 4조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는 157만 가구 대상, 1조1416억원으로 정부가 지원 규모를 4조원대로 늘리기로 결정하면 최대 4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최종 검토를 거쳐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EITC 지급대상은 지난해 소득기준으로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다. 이들에게 각각 연 최대 85만원, 200만원, 250만원을 보조해준다. 당정은 이 같은 기준을 확대해 적용 규모를 157만 가구(2016년 기준)에서 2배 정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이날 협의에서 ‘현행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1억4000만원 미만’ 기준을 2억원까지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해선 현재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 조건을 폐지해 지급대상을 30세 미만 20세 이상 청년 단독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지급 조건 가운데 재산규모를 상향하고 소득수준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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