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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시장 조례시행규칙 소송확정판결시 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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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시장 조례시행규칙 소송확정판결시 까지 유효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8.08.16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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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 하역비가 조정되더라도 도매시장법인 현행 조례시행규칙 준수해야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지난 7월 31일 가락시장 청과부류 4개 도매시장법인이 제기한 ‘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59조(수수료) 별표11’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59조(수수료) 별표 11’에 대한 무효 여부는 상급심 법원에서 다퉈지게 댔다.

행정소송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종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에 하역비가 조정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은 현행 조례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공사에서는 항소심 절차에서 제1심 재판부의 판결이유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해당 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조항의 적법성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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