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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착'공정위간부 12명 검찰기소'경악'…김상조 "겸허히…쇄신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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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착'공정위간부 12명 검찰기소'경악'…김상조 "겸허히…쇄신안발표"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8.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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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막강한 규제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라고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취업한 직원의 연봉을 정해주는가 하면 후임을 계속 보내려고 계약연장에 대한 지침까지 하달하는 등 기업을 공정위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재취업 비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6일 정재찬(62)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61)·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간부들의 불법취업에 관여한 노대래(62)·김동수(63) 전 위원장과 김모(53) 전 운영지원과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지철호(57) 현 부위원장 등 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최고위급 간부로 재직하면서 퇴직할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공정위의 강요에 못 이겨 퇴직자를 채용한 기업은 16곳, 이들 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간부는 18명에 달한다. 20대 기업의 대부분이 공정위의 뜻에 따라 퇴직 간부를 채용했고, 이들의 임금으로 총 76억여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2009년께부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고참·고령 직원들 자리를 대기업에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조직 내 인사적체를 해소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정위는 채용시기와 기간, 급여를 직접 결정하며 기업을 유관기관처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취업한 공정위 출신 간부들은 임원 대우를 받았고, 최고 연봉은 3억5000만원이었다. 이들 대기업은 또 공정위로부터 '재취업한 인사들은 60세가 되면 퇴직시켜야 한다'는 지침도 받았다. 후임자가 갈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들 낙하산 대상자의 퇴직 전 업무도 기업 규제와 상관 없는 쪽으로 배치시켰다. 공직자윤리법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공정위 퇴직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한 지철호 현 부위원장, 기업 부사장 또는 고문으로 취업한 김아무개 전 카르텔조사국장, 윤아무개 전 하도급개선과장, 장아무개 전 대구지방사무소장 등에게는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 취업제한기관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의 회장에 재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현대차 계열사에 자녀들을 취업시킨 혐의(뇌물수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기업과 유착 가능성을 차단해 공정위의 엄정한 사건처리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직자 재취업 심사 때 소속기관의 객관적 검토와 자료제출을 통해 취업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의 공정위 재취업 비리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최상위 수뇌부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12명이 채용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에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이 같은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재발 방지책 등을 담은 쇄신안을 오는 20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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