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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의장, 행안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반분권적·반의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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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의장, 행안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반분권적·반의회적이다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8.08.17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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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정안은 박근혜정부 당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종합계획안보다 후퇴한 것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행안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지방의회를 경시한 반민주주의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신 의장은 1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 준비 중인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안전부가 발표 준비 중인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담긴 지방의회 관련 내용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종합계획」의 재탕일 뿐만 아니라, 일부 항목은 현저히 후퇴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철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인한 역사를 다시 되풀이 할 수 없듯이 지방정부 위주의 자치분권에 대한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균형과 견제”는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 안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시민사회 및 지방의회 및 자치분권 세력이 요구 해 온 분권에 대한 과제들을 무시한 채 중앙집권적·획일적 통제방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장에 따르면,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5개 분야 32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단 하나의 과제만 다루고 있다.

또,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 인사청문회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하다.

특히, 안행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지방의회마다 상황이 다른데 의원정수의 3분의 1 범위이내에서 의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직 신설’,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행안부에서 획일적 기준을 정해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및 평가하도록 하는 등 중앙집권적 사고로 마련됐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8월 7일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을 통해 「지방의회 견제·감시 기능강화」분야 7개 과제 신설,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 반영,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자율적 공개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신원철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12개의「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지방의회법」과 비교해도 현저히 후퇴한 안으로 철회하라”며, “이번 안은 지방의회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매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장관의 뜻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공동대응을 할 것이다”며, “행안부 지방분권(안)에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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