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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 삼익비치아파트 재건축 차질 빚나... ‘조합장 고소에 줄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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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 삼익비치아파트 재건축 차질 빚나... ‘조합장 고소에 줄소송까지’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08.17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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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남천2-3(삼익비치)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조감도.<사진=부산시 다복동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2구역 비치아파트(이하 삼익비치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조합장과 조합 간부들이 조합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 무효 확인 소송 등 각종 송사도 계속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빚고 있다. 

17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삼익비치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A씨와 감사 B씨, 총무 C씨 등을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해야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회 열린 이사회에서 단 한차례도 의사록을 15일 이내에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1일 열린 제 23차 이사회부터 올해 3월 2일 열린 30차 이사회까지 8회 분을 모두 4월 6일 한꺼번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용역업체 선정계약서도 최소 2개월에서 5개월이 지난 뒤에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에대해 총무 C씨는 “의사록의 양이 많아 직원이 다 옮길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기자와 만난 조합원 D씨는 “이사회 의사록이 늦게 공개 된 것은 조합원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조합측은 설계회사가 ‘기부채납 비율을 16.5% 하향 조정하고 최고 높이를 182m로, 용적률은 300%로 상향’ 하자는 제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합원들에게 수백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달콤한 약속이었으나, 이 같은 제안은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그럼에도 조합측은 올해 4월 23일 열린 대의원회의 전까지 이를 밝히지 않아 조합원들을 기만했다는 것이 D씨의 설명이다. 

소송전도 이어지고 있다. 

우선 '시공사 선정 무효 확인 소송'(총회결의 무효 확인) 2017 가합 101415 사건의 판결선고가 이달 29일에 있다. 

원고인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인 조합을 상대로 2016년 12월에 열린 임시총회 4호 안건인 시공사 선정의 건이 무효임을 주장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의 주장은 조합장은 사임했으므로 총회는 적법하지 않고 시공사로 선정된 GS건설은 홍보요원들을 이용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 시공자 선정이 무효화 된다면 조합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또 하나는 '매도청구소송' 문제이다. 

삼익비치아파트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영장부지와 유치원부지가 법원의 1차 감정평가액 보다 2차 재감정평가액이 약 13%~24% 증액이 돼 향후 조합원의 분담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조합측은 “감정평가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익비치아파트 재건축은 지상 최고 61층, 12개 동 3200세대 이상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만 약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남부산권의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을 이 사업에 이처럼 각종 소송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은 ‘리더십 부재’를 이야기 하고 있다. 

기자와 만난 조합원 E씨는 “2016년에 시공사 선정을 하고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시행인가 전인 건축심의도 통과를 못했다는 것은 분명 심각한 분제가 아닐 수 없다”며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구역변경에 매달려 귀중한 시간과 기회비용을 날렸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는 임원이 없다”고 비통해 했다. 

조합장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합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면서도 “소송과 관련해 별도의 해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익비치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9월 2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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