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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파장] '풍선효과' 상가 오피스텔 몰려…대기업 업무용빌딩까지 '규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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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파장] '풍선효과' 상가 오피스텔 몰려…대기업 업무용빌딩까지 '규제확대'?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9.15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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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9.13 부동산대책이 수도권 아파트만 타킷으로 하다보니 이를 피해 상가 오피스텔로 부동자금이 몰려들고 있어 '풍선효과' 조짐이 일고 있다. 

이에 규제범위를 아파트 같은 주택에만 한정하지 말고 상가 오피스텔 심지어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빌딩까지 확대하자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15일 A채널 보도에 따르면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갈 곳을 잃은 시중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을 기웃거리고 있다. 종부세 부담에서 자유로운 상가와 업무용 오피스텔이 타깃이 되고 있다.

2021년에 입주하는 A 오피스텔 공사장에는 상가 점포 189개도 포함돼있다. 그동안 이 지역에는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오피스텔 공급이 많지 않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주택시장에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오면서 업무용 오피스텔과 상가 매물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1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경기 고잔신도시의 한 상가 견본주택에는 입찰을 앞두고 긴 줄이 이례적으로 이어졌다. 최소 수 개월 걸리는 상가 판매는 하루 만에 완료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에서도 상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다보니까 은행에 가야 할 돈이 역시 부동산쪽에… 만일 (투자자) 늘어난다면 풍선효과라고 보여집니다."고 현상을 분석했다.

14일 'CBS 시사쟈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김성달 경실련의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지금 종부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주택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최고 세율 3.2%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올랐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건 주택뿐 아니라 재벌기업등이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형 빌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세율인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든요.  무엇보다 보유세 강화에서 최우선 과제는 시세반영도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좀 현실화해서 부동산 부자들이 더 이상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요구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게 오히려 세제 효과도 드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라고 현실의 종부세 한계를 짚었다.  

김팀장은 이어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한 공시가격 체제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빌딩 같은 비주거용 빌딩은 여전히 공시지가 따로 건물값 따로 평가해서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으면 비주거용 빌딩 등의 어떤 보유세는 계속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고 종부세의 구조적 모순을 설파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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