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 은산분리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 지난 20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네 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 국민안전법안, 규제혁신법안, 미투 후속법안 등 7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궁중족발 사건을 발발 시켰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 융합 촉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통과됐다.
특히,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는 반대 토론이 이어지는 등 진통 끝 통과됐다. 이 법안은 과점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기존 은행 산업에 핀테크 등을 결합시켜 혁신 경쟁을 유도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4%인 소유제한을 34%면서 대신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닌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의 참여는 제한했다.
아울러 잠든 아이가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방치돼 사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하차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장치를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지원할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외에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법정형 강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예술인복지법' 등 미투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거 통과됐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