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교육환경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성매매처벌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경장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6월 27일까지 부산진구의 한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이다.
경찰에 적발된 이후 A경장은 지인 B씨(29)를 경찰에 출석시켜 키스방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경장은 올해 7월 19일부터 2개월 여 동안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4개실을 빌린 뒤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장은 또, 지난해 9월 지인인 C씨(여, 26)에게 빌려준 500만원을 갚으라며 수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채권 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4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해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후 부산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와는 별개로 검찰조사 뒤 A경장에 대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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