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6:13 (화)
한미 FTA 서명, 내년 1월 1일 발효 전망
상태바
한미 FTA 서명, 내년 1월 1일 발효 전망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9.25 2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핵심 민감 이슈 우리 레드라인 관철”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미 FTA 서명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이뤄졌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한미 FTA 공동성명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양국 정상이 서명한 한미 FTA 공동성명은 한미 경제 통상 관계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국회에 이르면 10월 초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양국 행정부 차원에서 한미 FTA 개정 협정이 가급적 내년 1월 1일까지는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 중국과 미국은 보복 관세를 상호 주고받으면서 미국은 2500억 달러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했고, 중국은 지금 1100억 달러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할 예정이다.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NAFTA 재협상은 지금 미국과 캐나다가 협상 전망이 불확실하고, 미-EU 간에도 공산품 관련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미-일 간에는 미국의 양자 FTA 체결 압박에 현재 진행형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전세계 주요국들이 미국에 치열하게 통상 분쟁, 통상 쓰나미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타결되고 서명된 무역 협정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김 본부장은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 한미 FTA 개정 협상은 협상 범위를 소규모로 해서 협상 개시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며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리 농축산업계가 우려했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우리 자동차 업계가 우려해 왔던 자동차 원산지 강화,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 등은 빠졌으며 우리측 핵심 민감 이슈에 대해 우리 레드라인(red line)을 관철한 것은 나름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김 본부장은 평가했다.

또한, 이번 개정 협상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미국 백인 중산층 몰락으로 인한 상실감을 등에 업고 제조업 재건에 나선 미국의 움직임이 잠시 국지적으로 이는 파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지속될 조류로 정확하게 읽고 신속히 대처한 결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번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주요 결과를 보면 먼저 ISDS에서 관련한 투자자가 ISDS 제도를 악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요소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호하도록 하는 요소를 반영했다. 반덤핑‧상계관세와 관련해서는 조사당국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사전 통지를 강화하도록 했고, 덤핑‧상계관세 계산 방식을 상세히 공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게 했다.

섬유 원산지 기준과 관련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의 기준이 얀 포워드 기준(Yarn Forward Rule)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미국 측 관심 이슈인 자동차 분야는 미국이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을 20년을 추가로 연장해서 2041년 1월1일에 25%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 미국 제작사 별로 현재 연간 2만 5000대까지인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과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과 동등성 인정을 5만대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성능이 뛰어난 신약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승인되거나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시행하는 등의 조건으로 약가를 우대하려는 것으로 그간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이 보류된 상태이나 이 제도를 차별적이지 않게 마련해 올해 말까지 시행시키는 데도 합의했다.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검증 원칙에 합의하는 한편 한미FTA위원회의 하나로 원산지 검증 작업반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232조, 철강과 관련해서는 금년 3월 말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원칙적 합의 계기에 철강 232조 관세 부가 조치에 대한 국가 면제를 확보했다. 이후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통해 쿼터 이상으로 철강 수출이 가능하도록 올해 8월 품목예외 절차를 확보했으며, 뒤이어 9월 17일 쿼터 대상국 중 최초로 품목예외 승인을 받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서명되고 이를 통해서 자동차 분야에 미측 우려가 반영된 만큼, 이를 근거로 자동차 232조 면제를 확보하는 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는 양국 행정부 차원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2019년 1월 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합의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서명되고 이를 통해서 자동차 분야에 미측 우려가 반영된 만큼 이를 근거로 자동차 232조 면제를 확보하는 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한미 FTA 서명 전에 자동차 232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참고로 자동차 232조라는 것은 국가 안보 이후로 수입 중단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남북, 북미 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선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와 통상 모두 안정적이고 보다 긴밀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한미 경제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불확실한 국제통상 환경에서 우리의 통상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