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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펀컴퍼니 모바일 게임 ‘삼국지M’ 피해자들, 집단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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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펀컴퍼니 모바일 게임 ‘삼국지M’ 피해자들, 집단 소송 준비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8.10.04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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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 공지된 내용 다른 아이템이 주어지면 소송 가능
- 조건부 환불은 불공정

[KNS뉴스통신=이혜진 기자] 중국게임회사 이펀컴퍼니(Efun Company Limted, 대표 Wason)가 한국에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 ‘삼국지M’이 결제시 공지 된 내용과 다른 아이템을 제공하고도 이를 조건부 환불 하는 등 한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카페를 개설 하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또 있다. 최근 모바일 게임내 유료아이템과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집단 환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리니지M'의 경우 이다.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는 “최근 모바일게임 내 유료아이템과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집단 환불 소송이 제기됐다. (리니지M) 게임업체가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구매를 유도하면서 무분별한 결제를 유도했다는 이유다”며 “게임 이용자들이 다액의 현금결제를 통해 아이템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① 이용자의 경솔, 무경험을 바탕으로 사행성을 조장해 결제를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② 결제 시 공지된 내용과 기능상 확연히 상이한 아이템이 주어지고 게임 내 영향이 큰 경우 ③ 공지된 아이템 생성 확률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수의 아이템만이 생성되는 경우 등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게임업체의 자발적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우선 약관을 기준으로 판단해봐야 하지만 게임업체의 과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조건부 환불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다툼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펀컴퍼니는 중국회사이다.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해도 중국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외국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판관할의 확정이 중요하다. 관련법이나 판례에 따를 경우 외국회사가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법원에 재판관할이 있다고 본다. 즉 완전한 국외 회사와 달리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 회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이펀컴퍼니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삼국지M'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국내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와 비교해 특별한 차이는 없지만, 회사 구조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이끌어 내도 실제 집행까지는 난관이 있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외국계 회사가 국내에서의 영업을 종료하고 철수하는 경우에는 소송과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 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판매처의 실수가 명백한 상황에서 조건부 환불은 문제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삼국지M’ 피해자 양모씨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처음에는 천만원 이상 큰 금액을 피해본 분들과 함께 국내탑 로펌을 선임해 진행하려고 했으나 비용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오히려 대형 로펌은 회사대리가 많아 쉽지 않아 보였다“며 ”하지만 이제 금액에 상관없이 피해를 본 모든 분들과 함께 동참해 소송을 진행하기위해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동으로 진행 하면 소송비용은 한 명당 큰 금액은 아니고 인지대 송달료까지 몇 십만원 선에서도 해결 될 수 있다. 조만간 대표자를 선임해 피해자들의 위임장을 받아 대표자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소비자들을 봉으로 여기고 피해를 주고도 배째라 식으로 늦장 대응을 하는 나쁜 선례를 바로 잡고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다”며 “동참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은 언제든지 연락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에임회사 이펀컴퍼니가 한국에 서비스중인 모바일 게임 '삼국지M' 광고사진<사진=네이버 캡쳐>

한편 이펀컴퍼니 ‘삼국지M’은 공지된 사항과 상이한 확률 아이템을 판매해 물의를 빚자 뒤늦게 일정금액 이상을 쓴 유저만 환불해 주기로 했다. 또한 환불의 경우도 확률로 나온 모든 아이템을 다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환불을 해주기로 해 고지를 늦게 받은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시판매 아이템을 중국보다 5배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소비자 항의를 받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펀컴퍼니가 공동 서비스 준비중인 모바일 게임 '삼국지대전M' 광고사진 <사진=이혜진 기자>

한편 이펀컴퍼니는 중국게임회사 하이호와 공동으로 또 다른 모바일 게임 ‘삼국지대전M' 한국 신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혜진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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