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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사 등급 ‘강등’ 등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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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사 등급 ‘강등’ 등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조정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10.1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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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재심의 등 진행
기념촬영 모습. 사진 아랫줄 왼쪽부터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옴니시스템 박혜린 대표이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선화 위원, 대일특수강 이의현 대표이사, 엘에스씨푸드 정기옥 대표이사,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 송원그룹 김해련 회장, 포스코 장인화 사장, 한국도키덱 조홍래 대표이사,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 코사마트 임원배 사장. 사진 윗줄 왼쪽부터 서울여자대학교 임효창 교수, 동반성장위원회 강재영 운영국장, 중소기업연구원 김동열 원장, 캠시스 박영태 대표이사, CJ제일제당 신현재 대표이사, 대모엔지니어링 이원해 대표이사, GS리테일 조윤성 대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최광철 위원장, 인하대학교 김진방 교수, 프럼파스트 원재희 대표이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현 교수, 연세대학교 이지만 교수.<사진=동반위>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동반성장지수 운영기준의 관련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4개사의 등급이 한 단계 강등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는 10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52차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조정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 개정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재심의 ▲엘리베이터 제조업 적합업종 신청품목에 대한 심의 안건 등을 의결했다.

동반위는 이날 지난 6월 27일 동반위가 공표한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평가 결과 중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4개사의 등급을 강등하고, 협약이행평가 점수가 수정된 1개사의 등급을 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위 공표일 이후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감점하고 동반위에 등급 강등을 요청했다.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운영기준에 의거, 관련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4개사의 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하고, 기존 ‘우수’ 등급이었던 3개사는 기 부여된 인센티브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마트, 현대건설은 ‘우수’에서 ‘양호(인센티브 취소)’로, 한국미니스톱은 ‘양호’에서 ‘보통’으로 조정됐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중앙).<사진=동반위>

또한, 공정위는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 이후 오비맥주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수정·통보했다.

이에 동반위는 해당 점수를 반영해 심의를 거친 결과 당초 ‘미흡’ 등급에서 ‘양호’로 등급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반영해 동반성장지수 운영기준도 개정했다.

상생법 제20조의2 ④항에 따른 ‘자료제출요청권’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비밀누설 및 남용방지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의 법위반 등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의 ‘경고’ 처분도 누적될 경우 등급 강등을 심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향후 평가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에 대한 재심의도 이어졌다.

문구소매업은 지난 제36차 동반위(2015년 9월)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로 대형마트 3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권고한 바 있다. ㈜아성다이소는 금번 적합업종 합의에 따라 직영점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3사와 동일하게 권고사항을 적용 받게 됐다. 권고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문구소매업 잔여기간)로 하며, 금년 12월 31일까지는 병행판매(낱개+묶음단위)가 이뤄진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엘리베이터 제조업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불명확하고, 중소단체에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미제출’ 및 ‘제출의사 없음’을 표명함에 따라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해 ‘반려’로 의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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