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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주휴수당 폐지 주장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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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주휴수당 폐지 주장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발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10.14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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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 시 연간 103조, 최저임금 노동자도 10조 이상 호주머니 털려” 주장
11월 17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 재계와 보수야당 근기법 개악기도 총력 투쟁 밝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4일 재계와 보수야당이 올 하반기 국회에서 주휴수당 폐지,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용자들의 주장대로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연간 103조 7653억원을 노동자의 호주머니에서 강탈해 간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수당은 1인 이상 사업장노동자 전체에 적용되므로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라며 “이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더욱 악화되고 사회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최저임금 노동자 331만 6000명도 연간 10조 4581억원의 임금을 빼앗기게 돼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양극화 해소와 저임금노동자 생존권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도입취지도 무력화 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재계와 보수야당은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휴수당폐지주장 등 근기법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및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재계와 보수야당의 주휴수당 폐지 주장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선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약속한 ILO핵심협약비준과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것과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노동시간의 적용을 온전히 받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시간 노동 강요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산업재해를 유발하며 임금을 삭감하는 탄력근로 확대요구에도 정면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주휴수당폐지저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노조할 권리 온전한 보장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산재예방 등을 위해 오는 11월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재계와 보수야당의 근기법 개악기도에 맞서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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