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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상조회사 폐업시 소비자피해 보상비율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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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상조회사 폐업시 소비자피해 보상비율 올려야”
  • 임택 기자
  • 승인 2018.10.1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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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영상태 부실로 상조업체 100개 폐업
고용진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KNS뉴스통신=임택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조회사 100개가 경영상태 부실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기준 공정위에 등록한 상조회사(154개)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4조7728억원, 회원수는 516만 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회원수는 127만 명(33%) 늘었고,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은 1조4128억원(42%) 증가했다. 그런데 영업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경영상태가 부실한 상조회사가 늘면서 폐업 업체가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상조회사 100개가 문을 닫았고, 소비자피해 또한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제출한 ‘소비자피해 보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이후 폐업한 57개 업체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3743억원이었다. 선수금 중 법적으로 50%를 보전받아야 하므로 1872억원을 보상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실제 받은 보상금총액은 1400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을 기준으로 하면 2343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것이다. 보상 대상 회원은 31만1939명이었으나 실제 보상을 받은 회원은 18만1943명으로 58%에 그치고 말았다. 피해보상 대상 회원 10명 중 4명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회사는 올해 말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시켜야 한다. 그런데 금년 6월말 기준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156개 업체 중 자본금 15억원이 넘는 회사는 34개(22%)에 불과했다. 상위 10개 대형 상조회사 중에서도 4개 업체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상조회사 부실이 누적되어 향후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며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가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택 기자 it86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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