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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모도 온천개발, ‘일몰제’ 적용되면 전면 백지화...무더기 ‘개발허가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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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모도 온천개발, ‘일몰제’ 적용되면 전면 백지화...무더기 ‘개발허가취소’ 위기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10.19 0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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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허로 방치돼 철거명령이 내려진 용궁온천 건물 모습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인천시 강화군에 위치한 석모도 온천개발 사업이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2월말 온천개발 사업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돼 온천개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석모도 온천개발 사업은 강화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역사유적, 그리고 세계 최고 수질의 온천 수질을 갖춰 강화군을 대한민국 관광메카로 만들고 생산유발 효과도 6조5000억 원이 예측된 사업이다.

하지만 개발 사업부지 및 온천공 등에 대한 경매와 소송 등으로 개발사업자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강화도 석모도 온천개발 사업이 첫 삽도 떠보지 못한 채 사업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강화군청은 지난 2015년 개정된 온천법을 근거로 온천개발업체들에게 개발계획서 제출을 3년간 유예시켜주고, 동시에 2018년 말까지 개발계획수립이 지연될 경우 ‘어떠한 이의 없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 받았다.

강화군청은 최근 이를 근거로 개발 사업에 관한 독촉 공문을 온천원보호지구로 등록된 온천개발사업체들에게 약 8차례나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석모도 매음리 일대 3300만㎡ 부지에는 용궁·해명·염암·삼산·리안월드 등 5개 해수온천개발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용궁온천'의 경우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일원에 여의도 면적크기의 온천원보호지구 면적(약 90만평)을 지정받고 매음리 495-1 3층 건물을 인수했지만 현재 폐허로 방치돼 철거명령을 받은 상태다.

이후 2004년 7월 강화군 매음리 산 177번지에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았지만, 산림만 훼손하고 방치돼 있다. 이어 2008년 10월 매음리 545-6 일원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온천탕을 신축 중 내부 갈등으로 중단되는 등 현재까지 강화군 매음리에만 3곳이 흉물로 방치돼 있다.

이처럼 경매와 소송 등 개발 사업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방문판매 회사인 (주)뉴라이프가 온천개발을 위해 AK온천개발을 설립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온천탕 토지가 이미 경매가 진행돼 소유자가 여럿으로 나눠졌고 온천공도 처분금지가처분 상태에 놓여있다.

'용궁온천'은 온천개발수립 시 온천탕을 포함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현재 허가 기한 만료로 허가가 취소된 상황으로 원 소유자인 온천개발자 K씨는 "만약 허가가 취소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개발권을 되찾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림훼손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다시 취득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함 최소 3만 평방미터 이상의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화군이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석모미네랄온천탕에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는 ‘해명온천’의 경우 그나마 석모도 온천개발에 기여하고 있지만 20여 년 동안 온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등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염암온천’은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지만, 수량이 부족해 해명온천의 동의가 없을 경우 온천개발계획수립이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5곳 중 유일하게 '리안월드'만 온천개발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군과 인천시 관련부서는 지난 2017년 말 석모도 온천개발계획수립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더불어 올 3월 온천개발계획 미수립 시 올해 말을 기준으로 온천발견취소 등 사업 일몰제 행정처분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강화군청은 올 연말까지 이에 따른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예고한 대로 개발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온천개발 허가취소 시 해당부지는 온전히 토지소유자 권한으로 돌아간다”며 “시간에 쫓겨 제출된 개발이행계획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 단계를 거쳐 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엄중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는 지난 2001년 6월 온천수 발견과 다양한 관광자원이 산재해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끌어왔다. 석모도 온천수는 섭씨 73도 자연용출 온천으로 미네랄 함량이 풍부하다.

이에 따라 2009년 강화군은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석모도 일대 총 면적 738만 9000㎡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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