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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강서구 PC방 살인 CCTV 논란 속 범죄로 인식 못하는 명예훼손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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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강서구 PC방 살인 CCTV 논란 속 범죄로 인식 못하는 명예훼손 ‘우려 확산’
  • 서미영 기자
  • 승인 2018.10.20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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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서구 PC방 살인 CCTV 방송화면 캡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CCTV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감 검색어 상위에 ‘강서구 PC방 살인 CCTV’가 등극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논란이 확산 중이다.

이날 사회문화평론가 여창용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충격을 안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핵심 증거인 CCTV 공개로 인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동생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잇따르며 제2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수사 당국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CCTV 등을 바탕으로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해 성남 민심을 잠재워야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언론을 통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이 빚어지며 CCTV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미영 기자 ent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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