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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2019 제4회 직장인 신춘문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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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2019 제4회 직장인 신춘문예 공모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8.12.0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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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창작의욕 고취, 기업 문화 창달코자
2019 제4회 직장인 신춘문예 공모 포스터<사진=이민영 기자>

[KNS뉴스통신=이민영 기자]  투데이신문(대표 박애경)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국내·외 모든 직장인(비정규직 포함)을 대상으로 ‘2019년 직장인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제4회 직장인 신춘문예는 (주)투데이신문사, (사)한국사보협회, (사)한국문인협회 소설분과, 한국문화콘텐츠21 등이 공동 주최한다. 

모집부문은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70~80매 내외 1편), 시(3편 이상), 수필(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이며, 상금은 단편소설 200만원, 시·수필은 각각 100만원이다. 

박애경 대표는 “한국문단에 새바람을 일으킬 역량 있는 신인작가와 기업문화 창달에 기여할 직장인 예비문인들의 많은 응모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응모자격은 현재 직장인(비정규직 포함)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과거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다른 매체에 중복 응모하거나 기성작가의 표절임이 밝혀질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또한 이미 신문·잡지 등을 통해 등단한 작가는 응모할 수 없다. 응모 시에는 응모자의 약력과 현재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출생연도와 연락처(주소·전화·이메일), 그리고 필명일 경우 본명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약력과 직업이 다른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응모작품은 반드시 A4용지에 10포인트 신명조로 2부 출력해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전자우편으로는 응모할 수 없다. 접수 시 봉투 겉면에 ‘2019 제4회 투데이신문 직장인 신춘문예 OO부문 응모작품’이라고 명기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예심과 본심을 거쳐 본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이 선정한다. 당선된 신인작가는 기성문인으로 우대하고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수상작은 투데이신문에 게재된다. 접수처는 한국문화콘텐츠21 편집국이다.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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