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도 개최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이 220개로 확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는 지난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53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평가대상 기업 확정과 함께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개편(안)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에 대한 심의 안건 등을 의결했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2018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을 열고 대‧중소기업 담당자 240여명과 함께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기여한 기업들을 표창했다.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220개 기업으로 확정하고 대기업 실적평가 도입, 체감도 조사 효율화 등을 통한 평가체계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대상 기업 및 개편(안)은 2019년도 평가(2020년 6월 공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도 평가대상이던 200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합병,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평가제외’ 또는 ‘평가유예’를 받았고, 기존 ‘평가유예’ 중이던 동부건설이 ‘재편입’돼 195개 기업으로 조정됐다. 또 매출액 상위 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큰 25개사를 추가해 총 220개 기업이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게 됐다.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25개사는 자발적 참여의사 기업을 우선 고려했으며, 중소기업 협력관계(협력사 수), 재무상태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동반위 체감도조사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하는 현 체계를 유지하되, 현행 동반위 체감도조사에 대기업 실적평가를 추가해 ‘체감도조사(80점)+대기업 실적평가(20점)/감점(-12점)’ 체제로 개편했다.
또한, 기존 50개로 구성돼 있던 체감도조사 항목은 유사‧중복문항 통합 등을 통해 25문항으로 축소, 중소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대기업 실적평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생산, 판로 등의 지원 실적을 평가하며 주관적‧정성적 평가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최소화했다.
특히,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지표 설정 등을 통해 평가체계 유‧불리 사항을 개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신규로 신청된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로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단기대여 서비스업 시장에 3년간(2019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기존 대기업은 지점수를 유지하고,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키로 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IT기반 플랫폼과 기존 중소렌터카 사업자의 차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동반위는 이날 회의와 함께 ‘2018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을 개최, 임금격차 해소운동 협약 기업, 2017년도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2018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기업에 대해 감사패 전달 및 표창을 진행했다.
이날 시상에서는 ‘임금격차 해소 운동’ 협약에 참여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19개사 및 협력 중소기업 17개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단체) 28개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해당 기업의 동반성장 유공자(개인) 25명을 표창했다.
이와 함께 2018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으로 선정된 ‘동반성장 문화확산 공공기관’ 6개사, ‘최우수 협력기업’ 9개사(중견기업 1개사, 중소기업 6개사, 소상공인 2개사), 총 15개사를 시상했다.
더불어 동반위는 ‘임금격차 해소 운동’ 추진경과를 발표하했으며 동서발전, 네이버는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권기홍 위원장은 “금년도 임금격차 해소 운동에 참여해주신 위원사 및 주요 기업에 감사드린다”면서 “내년에는 임금격차 해소운동과 더불어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혁신주도형 동반성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