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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임재훈 "12월 임시국회 열어 '유치원 3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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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임재훈 "12월 임시국회 열어 '유치원 3법' 처리해야"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12.1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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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오른쪽)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바른미래당이 11일 임시국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을 연내에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간사 임재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기다렸던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임 의원은 "국회법 제 57조 제6항은 폐회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난 3일, 6일,7일 총 3일에 걸쳐 집중 심의했지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대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지 않았고 그 이전에 법안 심사에 적극 나서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날을 세웠다.

유치원 3법 연내 처리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지원방식 현행대로 지원금으로 유지 ▲회계처리방식 단일회계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유치원 3법과 함께 각 상임위의 현안들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12월 임시회 의사 일정 협의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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