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지역 관계없는 사회보장 서비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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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지역 관계없는 사회보장 서비스 가능해진다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12.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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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조성환 경기도의원.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민·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3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시·군의 사회보장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성환 의원은 "도내 시·군 간 복지수요와 재정여건 등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보장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이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개정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31개 시·군의 복지수준 격차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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