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법령 설명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김해지사와 함께 김해시 소재 사업체 대표 및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노동법령 및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오는 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김해지사 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최저임금법령(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월 환산액 산정방법 등)의 주요 내용 설명과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고, 일자리 함께하기, 조기단축 지원 등 기업지원제도와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함께해 기업지원 및 청년 취업지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2월경에 추가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에서도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이 개정법령에 따라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적극 안내·홍보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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