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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거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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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거주 확인
  • 이상규 기자
  • 승인 2019.01.16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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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KNS뉴스통신=이상규 기자]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점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부실신고자 △복지부HUB시스템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등이다.

시는 통장과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가구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 되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고,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노상묵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면서 “정확한 사실조사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lumix-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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