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0:18 (금)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 실시
상태바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 실시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9.01.17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천군보건소 전경 <사진 제공=진천군보건소>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진천군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새해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만 혜택을 받았으나 19년 1월 신청자부터 출산(예정)일 기준 진천군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은 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 90%(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며, 중위소득 120%초과 가정은 기존에 받지 못했던 정부지원금 바우처(서비스 기간 표준, 단축 제한)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기간은 출산순위 및 태아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지원 되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로는 출산(예정)일 증명서, 신분증 등을 갖춰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군보건소 연주연주무관은 “최근 부쩍 늘은 젊은 부부들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확대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