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8:43 (금)
횡성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상태바
횡성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박준태 기자
  • 승인 2019.01.19 2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횡성군(군수 한규호)은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6,453건에 1억4천4백만원을 부과하여 1월 14일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발송했다.

이번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1월 31일이며 납부방법으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납세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수납기능을 개선해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할 경우 23일 1차 출금일 미출금 시 2차 출금일인 31일 이체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횡성군은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 게시, 전광판을 활용하여 납부기한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3%)을 추가부담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