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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군수협, 면세유 부정공급 사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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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군수협, 면세유 부정공급 사실 드러나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9.01.23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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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소유 선박을 직원 모친 명의로 서류상 이전 방법
연루 직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수협중앙회 처벌의지 의심...목포해경 및 해수부 조사 필요
신안군수협이 면세유를 부정공급한것으로 드러나 목포해경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목포해경>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신안군수협(조합장 주영문 )이 조직적으로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부정 발급하고 면세유를 부정공급한 사실이 감사 결과 뒤늦게 밝혀졌다.

 

수협중앙회가 9일 공개한 2017년 수시감사 처분내역에 따르면 신안군수협은 지난 2013년 12월 내부결재를 통해 조합소유 자산인 선박 흑조호를 신안군수협 김모씨(2급 직원)의 모친인 이모씨에게 서류상으로 이전 처리하고 실질적으로는 신안군수협 흑산지점에서 사용하면서 면세유류카드를 신청하고 발급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또한 신안군수협 흑산지점은 2014년 3월부터 흑조호에 공급할 면세유(휘발유)를 조합직원이 직접 면세유 공급을 요청하면 담당직원이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총 134회에 걸쳐 7035리터 약 오백만원 (과세 예상액 약 천만원)의 면세유를 부정 공급했다. 뿐만 아니라 면세유(휘발유) 배정량 보다 768리터를 초과 공급했다.

 

게다가 신안군수협 흑산지점은 부외자산인 선박 흑조호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관리대장 없이 운영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2013년 12월 침수사고로 엔진 등 수리가 필요하자 수익적 지출로 약 1300만원을 지출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도 보였다. 수협 감사는 조합 소유의 자산인 선박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여 조합 소유 부외자산을 멸실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신안군수협 흑산지점은 서류상으로만 이모씨의 소유인 흑조호 선박을 조합이 임차하여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까지 매월 20만원~40만원씩 총 940만원을 조합비용으로 집행해 이모씨의 계좌에 입금 하는 등 불법을 행해왔다.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부정발급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한 면세유 부정공급은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행위로 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수협중앙회는 사안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신안군수협에 대해 조합장과 상임이사에 대해 견책을 비롯해 견책 2명, 경고 10명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해당 불법 행위를 근절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신안군수협 조합원 A씨는 “면세유 부정공급 범죄는 해경에서 긴급 체포할 정도로 무거운 범죄임에도 수협중앙회는 해당 직원을 솜방망이 처벌로 끝냈다. 수협중앙회의 처벌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조합장을 비롯한 관련 직원을 형사고발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 수협중앙회 감사는 조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으니 목포해경과 해양수산부가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 라고 주장했다.

김혜성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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