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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원 아파트 담보 대출로 비자금 조성한 신안군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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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원 아파트 담보 대출로 비자금 조성한 신안군수협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9.01.24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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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 대출로 비자금 조성 사건 조직적 개입
대출금 상환 위해 하지도 않은 병어축제를 했다고 속이며 공금 횡령
신안군수협이 병어축제와 직원아파트 담보 대출 등으로 비자금을 조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신안군수협(조합장 주영문)이 직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비자금으로 쓰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 허위로 병어축제 등을 한 것으로 꾸미는 수법으로 조합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이에 가담한 신안군수협 직원이 다수 인것으로 드러나 신안군수협이 비리집단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9일 공개 된 수협중앙회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안군수협은 지난 2011년 12월 총무과에 근무하던 박모씨(3급 직원)는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종합통장대출을 받아 상임이사등이 비자금으로 사용했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경비집행 후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과 허위 행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 등은 2011년 11회, 2012년 8회로 총 19회에 거쳐 약 7200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또한 박 씨 등은 대출금 상환 등 비자금 조성을 위해 하지도 않은 병어축제 등을 했다고 장부상으로 정리하는 수법으로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약 4600만원의 경비를 허위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협중앙회는 신안군수협의 대출 관련서류 위변조로 대출금 횡령 등으로 상임이사 직무정지 를 비롯해 징계면직 1명, 정직 1명, 감봉 11명, 견책 1명의 인사조치 처분했다.

이밖에도 신안군수협은 부동산 경락대금 대출한도 산정 부적정,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 및 사후 관리 부적정 등 대출관련 비리가 적발되 상임이사 직무정지를 비롯해 징계면직 1명, 정직 1명, 감봉 6명, 견책 1명, 경고 4명의 인사조치 처분을 받았다.

신안군수협의 여신 업무에 다수의 임직원들이 관여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감사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수협중앙회는 2011년과 2012년에 발생한 이러한 비위건에 대해 4년이 지난 2016년 수시감사로 처분하는 등 늦장 대응한 이유와 대부분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부분에 대해 조합원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시점에 감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점은 인정한다”며 “처벌은 징계위원회와 규정에 따르고 횡령 금액의 반환여부도 참작해 처벌이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안군수협 조합원 A씨는 “병어는 8월은 산란기라 잡지 않는게 어업계의 상식이다. 하지만 신안군수협은 2011년 8월 16일과 2012년 8월 8일 병어 축제를 했다고 꾸미는 등 어민들을 우롱하며 횡령을 저질렀다”며 “신안군수협의 비리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기관인 해수부의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혜성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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