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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제공행위 신고 4명 총 1억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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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제공행위 신고 4명 총 1억 지급키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2.18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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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심사위 개최… ‘돈 선거’ 적발 기여‧위법행위자 구속 등 전국적 파급효과 높은 점 고려 결정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중앙선관위는 18일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광주시선관위가 모 지역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금품제공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서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 채증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4명에게 선거범죄신고포상금 1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에 지급 결정된 포상금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신고자가 금품수수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돈 선거’를 적발하는 데 기여하고 위법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가 구속되는 등 전국적 파급효과가 높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18일 현재까지 총 8명의 신고자에게 1억 3700만원이 지급 결정됐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83명에게 총 4억 9800여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광주시선관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해 지역 조합원들에게 자수를 독려한 결과 7명의 조합원에게 각 50만원씩 총 3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혐의를 확인했으며 자수자가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모든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깨끗한 선거를 통해 튼튼한 조합으로 발전하고 생활 주변에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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