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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19년 7.5% 임금인상 요구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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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19년 7.5% 임금인상 요구키로 결정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2.19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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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고정임금 총액 기준 27만 4050원… 비정규직도 같은 금액 요구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2019년 임금인상요구율을 7.5%(월 고정임금 총액 기준 27만 4050원)로 확정하고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액도 정규직 인상과 동일한 금액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2019년 임금인상 요구율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도시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18인을 고려하면 생계비 485만 5636원이 산출된다. 이 금액 중 근로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는 88%로, 이를 계산하면 427만 2960원이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월평균임금은 363만 8451원으로 근로소득 충족 생계비와 69만 4330원(19.1%)의 차액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목표액을 한 번에 달성하기 힘들고 물가상승률과 2018년 임금인상 타결율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생계비의 90.3% 충족 수준인 월 27만 4050원(7.5%)을 요구키로 했다고 한국노총은 설명했다.

2019년 비정규직 임금요구율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평등을 위해 정규직 월 임금총액 인상요구액인 월 27만 4050원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수준을 좁히고, 궁극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 금액은 비정규직 월평균임금 163만원의 16.8%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노총이 지난해 산하노조 임금인상 요구율과 타결률을 조사한 결과 요구율은 9.4%, 실제 평균 타결율은 5.1%로 조사됐다. 임단투 교섭기간은 평균 3~4개월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조사대상의 50% 이상이 교섭 시작 후 평균 4개월 이내에 교섭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임단투 중점 요구사항으로는 임금인상 48.3%, 고용안정 19.2%, 통상임금 범위확대 12.8%순이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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