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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청주시 공영주차장 위탁 국민권익위 무시 불합리 운영 또 다시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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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청주시 공영주차장 위탁 국민권익위 무시 불합리 운영 또 다시 도마위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9.02.21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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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 유명무실·형식적 우려…‘퍼주기 식’ 행정 의혹
전통시장주차장 시장 상인회 고정 위탁 운영…신설 조례 명시 평가 의문
청주시청사 <사진=KNS뉴스통신 DB>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6년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개선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이, 청주시가 수년간 ‘검토 중’으로 지지부진 하던 끝에 올해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공고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은 전통시장 활성화 명목의 ‘퍼주기 식’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에 집중된 것으로 지적받으면서 유명무실한 요식행위 조례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에 따르면,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요금 감면 규정 개선 △공영주차장 민간수탁자 선정 시 수의계약 근거 마련 △위탁기간의 갱신과 평가기준 마련 △노상‧노외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 규정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6년 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장법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조례에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자체가 위탁료 산출이나 갱신계약 시 평가근거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 위탁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토록 권고했다.

그러나 청주시 공영주차장 실태를 들여다 보면, 이번 조례 개정이 수의계약 근거 마련에만 실질적이고 신설 조항인 제7조 2항(위탁기간 등), 제7조 3항(관리상황의 보고 등)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청주시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노상, 노외주차장을 전통시장주차장의 경우 해당지역 상인회 등에서 위탁 운영을 보장한 것처럼 고정적으로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합리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차장은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기에 위탁 운영을 시장 상인회에 맡기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시장 상인회 위탁 운영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대변하듯 항변했다.

이렇듯 전통시장 주차장은 고정적 위탁 운영을 하기에 운영 주체가 교체될 우려가 없어, 이번 조례 개정에서 신설 명시된 △민간위탁 기간 △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한 갱신 여부 △관리 상황 보고 등은 실시 반영에 한계를 가지며 투명 운영 체계적 관리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한편,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은 전부 청주시 수입으로 처리되나 전통시장주차장은 해당지역 상인회에 무상위탁으로 맡겨지면서 운영 수익금이 상인회에서 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명성 결여 지적이 잇따른 재정 운용 및 수익금 사용에 대한 논란이 거세져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용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청주시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요금을 현금으로만 받아 이용객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이모(여·55)씨는 “어디를 가나 카드 사용이 일상화됐는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현금 결제를 해야 해 불편하다”고 했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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