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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국산 세척액, 의료용 혈액투석기 세척액 둔갑...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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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국산 세척액, 의료용 혈액투석기 세척액 둔갑... 4명 입건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9.02.21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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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지방경찰청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세척액을 혈액투석기에 사용할 의료용 소독제로 속여 판매해 수십어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의료기 도매업체 대표 A씨(55)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중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산품인 혈액투석기 세척액을 소독제로 수입·홍보 후, 의료기기 도매업체에 유통·판매해 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업체가 도매업체에 판매한 소독제 수량은 5리터 들이 7만5578통, 37만7890리터에 달했다.

의료기기 도매업체 직원 B씨 등 3명은 이 혈액 투석기 세척액을 200여개 병원에 유통·판매해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의약품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혈액 투석기 소독제를 사용한 병원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여 상당수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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