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가기관이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건,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댓글 공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이 댓글 공작을 사실상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항변해왔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한 여론형성이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국가기관이 이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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