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필리핀 불법폐기물 수출 사건 업체..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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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필리핀 불법폐기물 수출 사건 업체..기소의견 송치
  • 임성규 기자
  • 승인 2019.02.22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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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불법폐기물 현장사진.<사진=한강유역한경청>

[KNS뉴스통신=임성규 기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필리핀으로 불법폐기물을 수출한 업체와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2일 한강청 관계자는 허위 폐기물 수출 신고에 따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OOOO 등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 소재 폐기물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OOOO 등은 당초 신고한 '폐기물 수출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폐기물(폐플라스틱)을 수출해야하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선별 등 적정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물질이 혼재된 폐기물(폐비닐 등)을 4회(총 8571톤) 필리핀에 수출해 허위 폐기물 수출신고로 적발됐다.

특히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호)이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수사과장 한생일)은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폐기물 수출관련자인 주식회사 OOOO 전대표 A씨(남, 41세), B씨(남, 61세), C씨(남, 46세), 주식회사 OO 대표 D씨(남, 40세) 4인 및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필리핀으로 불법폐기물을 수출한 업체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책임을 엄히 물을 예정이며, 향후 불법폐기물 수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다.

임성규 기자 sklim84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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