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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중근 기자] 영월군(군수 최명서)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및 영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의거, 영월군수를 위원장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제7기 영월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를 오는 3월 21일(목) 오전 11시부터 영월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회의는 우리 군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3월 19일(화) 개최된「영월군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의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영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 및 영월드 행복&나눔사업 대상자 결정·배분결과 사후보고에 따른 적정성을 심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 회의를 통해 민·관 협력으로 참여복지를 구현함은 물론 지역사회 내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우리 군 소외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이중근 기자 keejk51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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