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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회의 영상자료 제공 시작…투명성 제고 및 시민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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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회의 영상자료 제공 시작…투명성 제고 및 시민편의 증진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9.03.21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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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 3월 21일 공포·시행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회의 영상자료 내려받기 가능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서울시의회는 21일부터 서울시의회 본회의 및 각 상임(특별)위원회 영상자료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 개정규칙의 핵심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특별)위원회 회의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던 회의 영상이 단순 시청에 머물렀던 것에 반해 필요 시 시민이 해당 영상자료를 직접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단, 개정규칙에 따라 제공받은 영상 자료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회의영상 자료 제공을 통해 의회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회의영상은 서울시의회 회의록 홈페이지(http://ms.smc.seoul.kr)내 영상회의록에서 원하는 영상을 선택 후 시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화면에서 영상자료 내려 받기도 가능하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월 25일 상임위원회 회의영상 생중계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녹화된 회의 영상을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며, “회의영상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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