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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충북 모 대학교 체육진흥원 사회적 파장에 수렁속으로…공신력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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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충북 모 대학교 체육진흥원 사회적 파장에 수렁속으로…공신력 ‘추락’
  • 이건수 기자
  • 승인 2019.03.28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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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격려금 횡령 커지는 의혹 등 잇단 비난 최대 위기…대학교 안팎 ‘살얼음판’
감사팀, 전국체전 선수 격려금 일부 미지급 사실 포착…횡령 등 고강도 ‘조사’
검찰과 충북 모 대학교 신설 자체감사팀이 지난 25일부터 체육진흥원 내부 구성원 및 졸업생들의 장학금, 격려금 등 횡령 의혹에 대한 본격 조사와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충북 모 대학교 특정감사장 <사진=이건수 기자>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충북 모 대학교 산하 체육진흥원이 내부 구성원 및 졸업생들의 장학금‧격려금 등 횡령 의혹이 본보 보도로 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검찰과 모 대학교 신설 자체감사팀의 본격 조사와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안팎이 살얼음판이다. <KNS뉴스통신 3월 20일 보도>

여기에, 대학교 산하 체육진흥원이 소속 운동부 선수들의 개인 통장을 모두 보관해 지급된 장학금 등을 회수한 정황이 사실로 나타나면서 대학교 구성원들을 비롯한 안팎에서의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또, 본보가 보도한 △체육대회 참가 공동경비 마련 장학금지급 편법 △전국체전 선수 격려금 부분 미지급 △지도교수, 학생 장학금 개인계좌 이체 지시 등 내용 등 외 추가 제보들이 또 다른 선상에서 잇따라 접수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수 격려금 일부 미지급 “사실로”

충북 모 대학교 소속 운동부 선수들이 전국체육대회에서 선전해 주기를 바라는 기원을 목적으로 대학교가 지급 할 격려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사실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실제, 본보 취재팀은 전국체전 격려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지난 19일 체육진흥원 관계자들을 밀착 취재한 결과, ‘총장, 교수 등 여러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선수들에게 현금 10만원이 담긴 봉투를 전달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체육진흥원 관계자 답변 이후 ‘격려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5만원이었으나 학생들이 받은 봉투에는 5만원권 2장만 있었다’는 본보에 접수된 제보로 체육진흥원 관계자의 주장에 의문이 있었다.

또, 본보가 확보한 체육진흥원 지출결의서에 따르면, 전국체육대회 선수 포상금(격려금)이 △2016년 36명에 각 10만원 △2017년 40명에 각 15만원 △2018년 38명에 각 15만원 등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내부 결재문서에서 승인된 금액과 실제 학생들이 지급받은 금액에 차이가 나타나 의혹을 더 키웠다.

더욱이 대학교 감사팀이 지난 25일부터 시작한 감사로 일부 진실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여러 의혹이 더 불거져 나오고 있다.

감사팀 조사로 소환됐던 체육진흥원 조교 A씨는 지난 26일 본보 취재팀과 통화에서 “현장에서 10만원 지급됐고 차액 5만원이 발생한 부분은 전국체전 끝나고 메달을 딴 우수선수에게 격려‧포상금으로 지급됐다”며, “이 명단을 모두 가지고 있고 감사실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할 것이다.”라고 전국체전 결단식 당시 내부 결제문서와 상이한 금액을 선수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반면, 횡령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진정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전국체전에 출전한 전 선수에게 지급될 격려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았고 일부 환수돼 특정 선수들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은 사실여부를 떠나, 지급받지 못한 선수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팀 관계자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들은 것일 뿐 사실 여부에 대해선 조사를 더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딴 우수선수에게 제공 된 지원금 300만원이 지도교수 C씨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 <자료 제공=제보자>

◇ 전국체전 우수선수 지원금 교수 개인 계좌 이체 의혹

전 H봉사단체클럽 회장을 역임한 지도교수 B씨가 H봉사단체클럽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본인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지도교수 C씨가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딴 선수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3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더 주고 있다.

한 제보자는 “지난 2012년도 ‘제93회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충북체육회에서 우수선수로 선정돼 10개월간 매달 30만원씩 입금이 됐으나 그 돈은 C교수 개인계좌로 입금됐다.”고 토로했다.

이 제보자는 “우수선수로 선정돼 장학금이 지급되고 인출되는 정황을 당시 전혀 알지 못했고 뒤늦게 통장 내역 확인으로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학교 측에서 우수선수 선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회수한 돈에 대한 사용내역 등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쏟아냈다.

이 같은 상황에 본보 취재팀이 밀착 취재한 결과, 제보자는 2012년도 ‘제93회 전국체전’에서 동메달, 2014년도 ‘제95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획득 등 이력을 가진 선수로, 협회에서 우수선수로 추천돼 지난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충북체육회로부터 30만원씩 총 300만원을 입금 받았으나 C교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적이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황에 대해 C교수는 회수된 장학금을 공용 경비로 사용했으며, 선수에게 이를 알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운동부 공용 경비 관리 통장이 C교수 명의 개인계좌로 돼 있어 계좌 이체내역에 표시된 것이라고 정황을 밝히고 있다.

또한, C교수는 “학생‧학부모들에게 지원금‧장학금 등을 공용 경비로 사용하는 취지를 안내했었고 운동지도자 명의 계좌보다는 교수 명의로 하는 것이 관리에 더 철저하다 생각해 선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통장 개설을 한 것이다.”라고 적극 주장했다.

더불어, “우리 운동부는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있고 지출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며, “선수 각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체육대회 공용경비 집행 전에 선수들이 전부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용 계좌로 이체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C교수가 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수에게 지급된 지원금‧장학금 등 회수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는 입장이지만 일부 선수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교 감사팀, 검찰 측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며 주목하는 분위기이다.

여기에, 우수 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충북체육회는 “체육대회에서 노력해 우수한 성적을 거머쥔 선수 개인에게 주는 것이기에 회수하고 다시 선수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라고 밝혀, 체육회가 충북 모 대학교 체육진흥원 상황에 어떻게 나설지도 주목 할 대목이다.

◇ 체육진흥원 PT트레이너 20개월 급여 미지급 공분

충북 모 대학교 체육진흥원이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휘트니스센터의 트레이너에게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0개월간 14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제보가 본보에 접수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본보에 제보 한 전 트레이너 E씨는 “지난 2016년 7월 PT트레이너였던 L팀장으로부터 개인 레슨비와 함께 장학금 형식 기본급여를 약속받고 트레이너로 근무했으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에 L팀장에게 3회 항의했으나 오히려 ‘너에게 돈 준다 한 적 없다’라는 반박만을 받았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지난 2017년 2월경 체육진흥원장직에 있던 C교수에게 재차 이의 제기를 했지만 C교수로부터 ‘지급될 사유가 없다’, ‘처음부터 너는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계약으로 근무를 진행했고 학생 신분이었기에 근로장학생 선정으로 시급 8,000원의 장학금 형식 기본 급여를 약속받았었다.”라고 기본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계기를 토로했다.

또, E씨는 지난 2018년 4월 체육진흥원측에서 1년 계약직 제의를 받고 정식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게 됐지만 같은 해 6월 노동위원회에 20개월 급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씨는 C교수로부터 “너한테 돈을 뺏은 것도 아닌데 왜 신고를 하냐, 애초에 지급할 명분이 없고 내가 너 고생했으니 사비로 300만원을 주겠다”라고 스승과 제자 관계를 강조하며, “진정을 취하해줄 것을 제안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 B교수가 원장으로 취임한 체육진흥원으로부터 노동위 진정 사건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당했다.”라고 밝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C교수는 “팀장 직급은 없고 L씨는 선임 PT트레이너 신분일 뿐이다”며, “근로장학생으로 기본급여를 챙겨주겠다는 얘기는 근거 없는 얘기이다”고 일축해 항변했다.

또, “근로장학생은 학생과에 신청을 해 처리해야 되는 사안이기에, 체육진흥원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급여 관련 돈에 대해선 재무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돈과 관련해서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적극 주장했다.

또한, “300만원을 제안한 것은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해 사비로 챙겨주겠다는 것이지 노동위 진정을 취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E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 B지도교수 H봉사단체클럽 활동 학생에 강제 노역 ‘갑질?’

전 H봉사단체클럽 회장을 역임한 지도교수 B씨가 개인 업무와 H봉사단체클럽 활동에 소속 학생들을 강제 노역 시킨 것으로 나타나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본보에 제보 된 내용에 따르면, 지도교수 B씨는 학년별 인원을 강제 차출해 주말 H봉사단체클럽 봉사활동에 동원을 시켰으며, 지난 2014년 5월 3일 H봉사단체클럽 체육대회 행사에서 학생들에게도 서빙을 시킨 것으로 나타나 ‘갑질’ 파문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제보자는 “대학생시절이었던 지난 2014년, 2015년 당시 B교수가 학년별로 몇 명의 인원이 나오도록 강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봉사활동 진행에 대해 소정의 어떤 보상을 받지도 못했고 봉사시간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또, “지난 2016년 B교수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학생들 동원으로 포장하도록 시키고 과사무실 근로학생을 통해 초청장을 돌리게 했다.”라고 도 넘은 행위를 지적하며, “다수의 학생들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제보자들은 “교수 권위를 이용해 학생의 노동을 강제 착취하는 행위는 지나치다”라며 심각한 상황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대해, 대학교 감사팀은 “소속 학생들과 면담 진행으로 사실 확인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히며, 학생 증언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충북 모 대학교 감사팀은 체육진흥원에 보관 중인 운동부 선수들의 개인 통장을 전부 회수해 관계자 소환 조사 등 실시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5년간 대학 회계 관련 전반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으며, 검찰 측도 관계자 소환 조사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본보 보도 이후 접수된 지난 2013년도 당시 불합리한 정황의 제보가 지난 26일 대학교 감사팀에 전해지면서 계획 회계 감사 연도가 조정될 예정이다.

감사팀 관계자는 “감사 기간 조정에 대한 총장 결제를 받았기에 제보된 내용의 연도까지 감사 기간을 폭 넓혀 진행할 수 있다.”며, “대학 규정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체육진흥원에 추가 자료 요청으로 면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혀 안팎에서 축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 감사결과에 대한 세간의 관심에 대해 “자체감사 결과 공개여부는 사안을 살펴보고 검토 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혀, 학생회 등 내부구성원들의 면밀한 조사 촉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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