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독일의 수도 베를린 법원이 요가를 직업훈련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내렸다. 베를린 기업에선 앞으로 근무시간 중 아도무카슈바나(아래쪽 개 포즈) 등 요가 자세를 취하게 될지도 모른다.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의 노동 재판소는 노동자들이 "요가와 명상으로 일에 성공과 평안을 "이라는 5일 간의 성인 교육 코스에 참가하기 위해서 유급 휴가를 취득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베를린 교육휴가 조례에 따라 개인의 적응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직능 개발의 기준을 요가가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교육 휴가에 관한 제도는 독일 국내에서 다르고, 이 나라 최대의 주 바이에른(Bavaria) 주와 자크센(Saxony) 주에서는 이 권리가 없다. 그 외의 주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연간 5일 간 교육 휴가를 인정하고 있지만 고용자가 특정 조건에서 이를 부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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